퇴직금 계산 때문에 힘드신가요?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자칫 놓치면 수십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법부터 연차수당 지급 시기, 미지급 시 대응법까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
퇴직 전, 퇴직 후 반드시 확인하고,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보세요.
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
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 보상금입니다. 계산 공식은 어렵지 않지만, ‘평균임금’ 개념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계속 근로일수 ÷ 365일)
※ 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 총임금 ÷ 총일수
예시)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이 750만 원, 총일수가 91일인 경우:
1일 평균임금 = 750만 ÷ 91 ≈ 82,417원
계속근로일수 3년(1,095일)인 경우:
퇴직금 = 82,417 × 30 × (1,095 ÷ 365) = 약 6,187,500원
구분 | 계산값 |
---|---|
1일 평균임금 | 82,417원 |
근속 연수 | 3년 (1,095일) |
퇴직금 계산 | 82,417 × 30 × (1,095 ÷ 365) ≈ 6,187,500원 |
연차수당 계산법과 예시
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을 경우,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받는 보상입니다.
연차수당 계산 공식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예시) 1일 통상임금이 90,000원이고,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5일인 경우:
연차수당 = 90,000 × 5 = 450,000원
구분 | 계산값 |
---|---|
1일 통상임금 | 90,000원 |
미사용 연차일수 | 5일 |
연차수당 | 450,000원 |
연차 발생일수 계산기
지급 시기와 기한
퇴사 후 임금, 퇴직금, 연차수당 등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. 합의가 있을 경우 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.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퇴직금·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법
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, 고의로 미루는 경우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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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구
이메일 또는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형식이 가장 확실합니다. 지급해야 할 금액, 지급기한(법적으로 14일 이내),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해 주세요. -
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
간단한 상담은 전화(국번 없이 1350)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관할 노동관서가 어디인지, 어떻게 진정을 넣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-
임금체불 진정서 제출
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.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
-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방문 접수 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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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청 조사 및 조정
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 측에 출석 요구를 하고,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조사 과정에서 화해 조정도 가능하며, 지급 지연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-
지급 거부 시 형사 고발 또는 민사소송 가능
근로감독관 조치에도 불이행할 경우, 형사 고발 절차로 넘어가고, 별도로 민사소송(임금청구 소송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지급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반드시 그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.
주의할 점
-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, 식대, 교통비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
- 소정근로시간은 ‘실제 근무시간’이 아닌 ‘약정 시간’ 기준
- 연차수당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회사 규정 확인
자주 묻는 질문
Q.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.
Q.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나요?
A.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.
Q.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퇴사 다음날부터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.
Q.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A.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거나,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계산하세요.
Q. 회사가 계속 미루면?
A.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권리입니다
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. 계산법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.
혹시라도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접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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